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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규모가 급증해 지난 1년간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등을 이용한 탈세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312건에 탈루세금 4천2백3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들어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한 탈세액이 일년 간 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신종 국제거래 탈세수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해외 모기업과 본지점간 특수관계 이용하거나 세율이 싼 나라,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탈세,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한 탈세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국제과세 규범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익이 보호되도록 국제거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