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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송두율 교수의 혐의점이 인정됨에 따라 송 교수의 신분을 피의자로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1년 김철수란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다는 혐의 등 송두율 교수의 혐의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송 교수가 도주 우려가 없고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사흘째 출퇴근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함께 송 교수의 국내 일정 등으로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송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고 받는 것이지만 송 교수는 예외적으로 공소보류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혀 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