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불량은 종묘 회사 책임” 농민 6백여 명 집단 손배소 _포커하우스가 출시되었습니다_krvip

“종자 불량은 종묘 회사 책임” 농민 6백여 명 집단 손배소 _누가 승리했습니까_krvip

지난해 대규모 흉작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성주군 참외 농가 수백 곳이 외국산 종자를 수입 판매한 종묘회사를 상대로 3억 원 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50살 조 모 씨 등 농민 6백여 명은 서울 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지난 2006년 모 종묘회사를 통해 구입해 경작한 외국산 종자가 수박과 참외 등에 나타나는 바이러스병인 오이녹반 모자이크에 감염돼, 수확량이 최소 1/3 수준으로 주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종묘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종자 역시 제조물책임법이 업체의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며, 불량 종자로 인한 지난해의 흉작에 대해 해당 종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