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패 행위 조사 기구 설치 추진 _결함이 있는 메모리 슬롯 증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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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가 국회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 부패행위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을 보면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는 부패 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파악한 공무원 부패행위 가운데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 받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위는 또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대상 국회의원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관계서류와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와함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막기위해 신고인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밀보장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설치도 추진돼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