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_인스타그램 추첨으로 돈 버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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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건강기능식품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아직 모든 식품 업종에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도 우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사용금지 원료와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할 경우 천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