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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죠, 14일 오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건데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나가긴 하겠지만 날짜는 협의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 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전, 3월 20일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때랑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딱 한 번 소환으로 조사를 끝낸단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혐의들을 한꺼번에 따져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들로 소환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죠.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한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란 질문이 유행처럼 번졌었죠.

뇌물 혐의의 시작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는데서 부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하면서, 영장에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삼성이 대신 내 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60억 원쯤 되는데, 검찰은 이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주'일때 가능한 결론입니다.

삼성이 다스를 보고 이 돈을 낸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보고 대신 내줬다는 논립니다.

검찰이 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사실 이거보다 더 큽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아서 썼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건낸 돈 22억 원 정도를 받았다, 여기에, 김소남 전 의원이 건냈다는 공천 헌금까지 전부 다 합치면 백억 원이 넘습니다.

뇌물죄 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이 지난달에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죠.

이때 이: 전 대통령 임기때 작성된 BH,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안하고,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2011년에 다스가 BBK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돈, 140억 원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했는지,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런 여러 혐의들에 대한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까, 이 부분 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을겁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만 불거졌을 때는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게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다시 불려 나갑니다.

대선 전후해서 각종 불법자금을 받은 혐읜데요.

이걸 끝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 조사는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