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 888건 적발_겨울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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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단속해 8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가운데 예금통장 매매 혐의가 4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장 매매 업자들은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4백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로 통장을 사들여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3개 업체는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원에서 50원 정도에 사고 팔았고, 188개 업체는 '대출 작업 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뒤 결제 금액의 10~40%를 챙긴 68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 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의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고 1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