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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달리는 열차승강대의 출입문을 열었다가 밖으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철도공사 측이 출입문 개폐 여부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면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열차에서 발을 헛디뎌 숨진 김모 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는 원고 측에 6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 열차 출입문이 열리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도 당시 승무원실 원격제어장치에 경고음 등이 없어 승무원들도 문이 열린 사실을 몰랐다며 철도공사 측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스스로 수동으로 문을 열어 숨졌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4%로 만취상태여서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해 1월 열차를 타고 가다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어 밖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철도공사가 '음주로 인한 과실'이라며 책임을 거부하자 김 씨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