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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해당법인의 법인세 누락이나 변칙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세금 추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지난 2월 현재 장외시장에서 14~15만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 회장의 네자녀와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에게 주당 7천517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인수가격과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따져 차이가 있을 경우 변칙증여 혐의로 관련세금 추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대투자신탁과 대우계열 금융기관,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지원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로 해당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누락이 있었는지를 따져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