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주민번호로 입영 신청은 인권침해” _포커를 그리지 않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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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서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재학생 입영제도가 인권침해라고 밝히고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의 인터넷 입영제도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등 다른 사람이 입영 신청과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1월 병무청이 인터넷 입영제도를 도입하면서 본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민원을 이유로 석달만에 이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입영신청을 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