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장비 운전자…개인사업자? 건설사 직원? _브라질 베팅 규제_krvip

건설 중장비 운전자…개인사업자? 건설사 직원? _카지노 탈출실 리뷰_krvip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개인 사업자로 봐야할 것인가 건설사 직원으로 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4단독 이언학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45살 이모 씨와 이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한 용역은 기계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사람보다는 기계 자체의 가치를 반영한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를 노무도급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장비 운전자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제 3자로 봐야하는만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같은 법원 민사 9단독 이우철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운전자 32 살 이모 씨와 이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가 굴착기와 운전자를 빌려 사용할 경우 건설회사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게 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