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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재건축 개발이익은 얼마나 어떻게 환수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33평형은 재건축 초기 2억 원이었던 집값이 준공 땐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 등 개발비용이 2억원,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자연히 올랐을 가격을 1억원이라고 할 때 이 금액을 뺀 5억 원이 개발이익입니다. 만약 이번 대책이 적용됐다면, 개발부담금 규모는 대략 5억원의 43%인 2억천5백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개발이익이 3억 원일 때는 1억천5백만 원, 1억 원일 땐 천6백만 원이 환수됩니다. 부과되는 시점은 준공 때입니다.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신 전체 부담금 가운데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비율 만큼만 부과됩니다. 가령 전체 사업기간이 10년, 법시행 이후 기간이 5년이라면 개발부담금은 2분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중간에 산 사람의 경우, 매매시점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금 분담액도 달라집니다. <인터뷰>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이법이 시행되면 최고 70% 수준까지 이익 환수될 것. 투자수단으로서 끝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대책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