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평통사 압수수색 반발” 국정원장 고소건 각하_슬롯 시간 지불_krvip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앞서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평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평통사는 이에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