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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모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의 법정 구속일수를 초과 구금 사건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기소과정에 있는 피고인의 신병관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돼 있고, 청주지법이 지난달 2일, 발부일이 닷새나 지난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지휘를 요청해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해당 영장은 잠정적으로 교부했다 다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비정식 문서이며, 형사소송법상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지 않다고 응수했습니다. 피고인 김 전 총경은 지난달 2일 법정 구속 기간인 6개월을 5일 초과한 상태로 석방돼 이를 두고 책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