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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나서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BS는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으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고, SBS 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 측에 사과했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3일 8시 뉴스에선 5분 넘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후보 측은 지난 4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문 후보 측이 SBS에 압력을 행사해 관련 보도 내용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자체 조사 결과, 보도에 인용된 내부 직원은 3년 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SBS 기자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측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논평 형식을 빌려 SBS 보도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대위원장 등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