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수사권 축소안’ 원천 무효…헌재, 시급히 판단해야”_농장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_krvip

국민의힘 “‘檢 수사권 축소안’ 원천 무효…헌재, 시급히 판단해야”_나는 베타팀이야_krvip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의 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 독재,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으로 발의한 뒤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등 안조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또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며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한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 대리가 안조위 구성 요구서 제출 접수, 의사진행 발언 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표결하는 등 국민의힘의 정당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에서 표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