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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려다 사고로 다칠경우 병원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오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탈출하려다 다친 40살 이모씨가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은 음주, 폭언 등 일반병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를 보호, 치료하는 특수한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나려는 시도 등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병원이 건물 외부에 위치한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을 열어 놓고 청소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다쳤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보호사를 등 뒤에서 민 뒤 추격을 뿌리치고 상당히 높은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는 등 스스로 사건을 자초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