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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을 위반한 사람은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구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특별 구치소는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 정보기관인 M16와 홍콩 경찰이 함께 운영했던 '하얀 집'으로 불렸던 정치범 구금 시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950년대 초 지어진 이 구금 시설은 15건의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 51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던 1967년 반영(反英) 폭동 당시 좌익분자들을 구금·심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당시 이 시설의 비인간적 대우로 인해 '동물원'이라는 별칭도 생겼습니다.

더구나 홍콩보안법 위반자들은 이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조항에 따라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구금될 것"이라며 "그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도 재판 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특별 구치소가 현실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비판 등으로 인해 거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소식통은 오는 30일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홍콩보안법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