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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속 제조업 분야 협력 업체 10곳 가운데 5곳이 연장 근로 위반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금속 제조업 협력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곳으로 50%가 주당 12시간인 연장 근로 한도 시간을 초과했다.

휴일 근로를 월 2회 초과한 사업장은 39%,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 각각 집계됐고, 연차휴가일수 50% 미만 사업장도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연장,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 수당 7억 원과 연차 미사용 수당 5억여 원 등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연장 근로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섬유 제품과 식료품, 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 감독도 추가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