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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에 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개 단계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인데요.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졌고, 전국 단위보단 권역별로 대응합니다.

문을 강제로 닫는 시설은 줄이는 대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먼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입니다.

3단계를 5개로 쪼개고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눴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바뀝니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 반면 그 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집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는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됩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 :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안재우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