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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타내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토부가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내일 오전,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정수급 방지 방안과 단속 요령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시작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 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고, '카드깡' 등의 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키는 한편,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약 5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뒤 내년 1분기에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 40만 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 8천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일부 차주는 주유소와 공모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 수급자격을 잃은 차주가 계속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2천890건, 액수는 약 64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