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 주행 가능”_금융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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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하도록 ‘신 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오늘(20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RT(Bus Rapid Transi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합니다.

BRT 전용주행로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형 전용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신 교통형 전용차량’ 종류가 구체화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명시됐습니다.

국토부는 “BRT는 일반 승용차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27년 작동구간 내 운전 주시가 필요 없는 ‘고도 자동화’를 뜻하는 ‘4단계’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이 고시되면서, BRT 차로에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6월 이후 세종시에서 BRT 노선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