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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찰 계획을 국회가 사전에 승인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사전 승인, 보고 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 대상과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준과도 상충되고 신속성과 기밀성이 생명인 감찰 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켜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감사원 임직원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