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 정보·차명계좌 이용 자사주 매입’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_일본 바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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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상장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A 상장사의 대표이사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대표이사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표이사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거래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금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