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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재판중인 구속피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국선변호 제도를 기소 전 구속피의자는 물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기소 전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현재 활동중인 3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포함해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7명을 국선변호사로 확보했습니다. 이들 국선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들에게는 1건당 10만 원이 지급되나 1인당 3건 이상을 담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가 6월과 12월 두 차례 기소 전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평가서를 다음 해 국선변호인 선정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