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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판매하려던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어제 경남 통영시에 사는 43살 유모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6일 저녁 7시 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서울시 천호동에 사는 39살 김모 씨에게 감기 알약을 갈아서 투명 비닐 봉지 2개에 담아 천 5백만 원에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