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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 매매와 관련된 브로커와 의사, 자동차 매매상, 개인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 개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매매하는데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42살 송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인천 모 병원 의사 37살 최 모씨 등 의사 2명을 비롯해 진단서 부정 발급을 의뢰한 택시기사 등 모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개인택시 매매에 필요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의사에게 청탁하고, 택시기사 60여 명으로부터 400만 원에서 천만 원씩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모씨 등 의사 2명은 택시기사들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정상적인 진료를 거친 진단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