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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부 기고문도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고문에서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TBS 측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고,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재판에서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이나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한 정정보도문을 지면에 실어야 합니다.

또, 확정 뒤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하루에 2백만 원씩을 TBS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TBS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