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로 토양오염 _특징 포인트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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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끝으로 여수입니다. 기름유출 등 크고 작은 토양오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허술해서 사고예방과 대처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수산업단지의 한 정유업체입니다. 지난달 31일 이 업체에서 원유가 유출돼 이 일대가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름제거 작업이라도 벌일 수 있지만 땅 속에서 사고가 나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해 11월 여수화력발전처로 들어가는 송유관 일부가 부식돼 벙커C유가 다량 유출됐으나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송유관 길이가 12km 미만 일 경우 기름이 새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영균(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과장): 지금 토양환경법상에는 신고해야 된다고 법상으로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는 사고 9개월여 만에야 토양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하수 오염 여부 등 실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주찬(여수환경운동연합 조사부장): 일반 육상의 땅보다는 훨씬 더 지하수 오염이, 그 다음에 해양으로의 흐름이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자: 각종 중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업단지만이라도 토양오염사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윤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