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짜라더니…” 피해 속출 _캐비닛의 슬롯 공간을 닫는 방법_krvip

“휴대전화 공짜라더니…” 피해 속출 _베토 레몬 트리 부품_krvip

<앵커 멘트>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말만 공짜고 대부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받을 돈을 다 받아내고 있어서 속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고 일어나면 새 기종이 나올 정도로 홍수를 이루는 휴대전화 단말기...그만큼 경쟁도 치열해 거리엔 '큰 폭의 할인', 심지어 '공짜'로 주겠다는 호객행위가 판칩니다. <녹취> 상인 : "제가 제일 싸게 해드려요. 처음부터 저를 찾았어야죠. 다른 데 뭐하러 돌아다녀요. 그러나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학생 강원 씨는 통화료 특별 할인을 통해 단말기 요금을 상쇄해준다는 대리점 말을 믿고 30만 원짜리 새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강 씨는 넉 달 뒤에야 대리점이 제시한 통화료 할인이 모든 가입자가 누리는 일반적인 혜택이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강원(서울시 등촌동) : "간판에 무료폰, 공짜폰 이렇게 적어놨고 당연히 공짜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지 하고 들어갔는데." 주부 김미옥 씨도 지난해 말 통신 회사를 바꾸면 50만 원짜리 단말기 두 대를 공짜로 주겠다는 말에 덜컥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공짜라는 업체의 말과는 달리 단말기 요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미옥(서울시 서초동) : "가정주부다 보니까 좋은 것 준다고 하니까. 휴대폰을 많이 파니까 혜택을 주나보다고 순수한 맘으로 생각했지. 이처럼 '공짜 휴대전화'를 사칭한 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백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그렇게 하면 여기있는 전화기 다 공짜에요. 요금 할인 같은 것으로 보증금 5만 원 부르고 결국 15만 원 땡기고." 이런 영업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공짜'라는 약속을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범규(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 "구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나 쇼핑몰로 공짜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명시하세요." 또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꼼꼼히 살피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