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접도구역 신.증축 내달 허용 _벨라지오 천장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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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는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주변에 있는 취락지구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접도구역의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도 15㎡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됩니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25-30m, 일반국도는 5m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자율학교 지정등 4개부처 39개 업무의 지방이양을 확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