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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선거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선거운동에 있어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에 저촉되는 사전 선거운도의 시기와 방법 등을 물었습니다.


김봉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12월 31일서부터 내년 선거기간사이에 기부행위 하여튼 돈이 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일차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선재 기자 :

김봉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또 당원 단합대회에서도 과다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의원들과 논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