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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때 환급 이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소속 김모 씨와 전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판사는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이자에 관해서도 지방세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5%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2번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으며 서울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