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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21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씨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