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사진 촬영 주의 당부 _카지노에서 돈 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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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군사시설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으로 일부 보안상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홈페이지(www.mnd.go.kr)에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를 올려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촬영 7일 전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촬영대상과 일시, 목적, 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방장관은 촬영목적과 용도 및 대상시설,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과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국익상 이들 지역에 대한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국방장관이 국정원장과 협의해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항공촬영의 보안조치를 위해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기 이착륙 시 탑승자의 신원과 촬영 필름의 수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시에는 이 같은 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해양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