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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력 증강 지침을 담은 '국방전력 발전 업무훈령'의 무기체계 항목에 사이버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국방전력 발전 업무훈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방전력 발전 훈령은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와 그밖의 무기체계 항목에 각각 사이버 작전체계와 사이버 훈련체계를 추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변화가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사이버 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훈령은 이밖에도 무기 시험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평가 현안협의회 신설과 방위사업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