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자동차정기검사 항목중 썬팅금지 조항 폐지 _당신은 베타입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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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가운데 창 유리 선팅금지 조항이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창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미달하는 선팅차량은 검상의 실효성이 적고 정기검사의 부조리 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도로 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