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탈의실 설치 의무화 _카지노와 죄_krvip

건설현장 화장실·탈의실 설치 의무화 _자면서 돈 버는 끌어당김의 법칙_krvip

공사금액 1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에 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노동부는 공사예정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가 화장실과 식당·탈의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청결유지를 위해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건설현장이 산악지대에 있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각 시설별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