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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을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앙을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 유무에 따라 수형자들의 법률상 이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수형자의 '사상'도 가석방 심사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규칙에 나오는 '사상'은 수형자의 사고 방식을 의미할 뿐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법무부측 은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신원관계 사항은 물론 수형자의 형기, 범죄횟수 등 범죄관계 사항과 보호자의 생활상태나 석방 후 동거할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