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 표방 일반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_겨울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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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 광고 가운데 일부는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과 신문에 게재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531개의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에 달하는 49개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은 건강 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는 일반식품입니다. 이들 식품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약리효과나 민간요법을 인용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사전에 표시 문구와 광고를 심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성 표방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사전 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일반식품은 현행법상으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의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기능성 표방 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는 지난 2009년 298건에서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에만 54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