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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안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교수와 기업인 등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 업주 등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