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못 봤다”…“김 작가 허위 주장”_포커 앱을 신고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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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 씨의 옛 동료이자 사건의 핵심 증언자인 윤지오 씨가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자연 씨의 접대 대상자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 씨가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말한다는 건데요.

윤 씨의 자서전 출판을 도운 한 작가가 이같이 주장하며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인'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윤 씨를 고소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장자연 씨가 접대한 인물들의 명단이 담겼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윤 씨는 그 동안 "2009년 3월 12일 저녁 서울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봤는데, 마지막 두 장에 접대받은 이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있었고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작가 측은 윤지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과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서류에 있던 명단을 잠깐 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박훈/변호사/고소대리인 : "윤지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 폭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김 작가를 상대로 이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조사했습니다.

김 작가는 윤 씨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며, 해당 대화 내용 전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김 작가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윤 씨는 김 작가 측의 고소에 대해 '소설을 쓰고, 스피커를 훼손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