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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을 재건축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집을 지었다면 일조권 침해 등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서울시 신월동 주민 박모 씨가 "간격을 충분히 띄고 재건축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옆집 건물주 차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박 씨와 작성한 이행각서와 달리 건물 간격을 띄어 짓지 않아 박 씨 측에 불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이로 인해 참기 힘들 정도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차 씨의 각서 위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3년 박 씨 집 옆에 소유하고 있던 1층과 3층 짜리 건물을 철거한 뒤 5층 짜리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새 건물과 옆집 담 사이의 간격을 85cm이상 유지한다"는 내용 등으로 박 씨와 이행각서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