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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오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뇌물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도시가스요금 선정과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쓰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