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 의혹’ 에리카 김 기소유예 처분_초보자를 위한 포커 토너먼트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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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BBK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에리카 김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횡령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에리카 김씨가 동생 김경준 씨와 공모해 옵셔널 벤처스의 회삿돈 일부를 빼돌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경준씨가 횡령한 319억원 가운데 50억원 정도가 에리카 김 씨의 개인 계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에리카 김 씨가 처음부터 범행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생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이 2009년 6월2일로 만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검찰에서 '2007년 11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BBK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선 정국에서 이 후보에 대한 낙선 노력을 하면 정치권으로부터 동생 경준씨의 재판에 도움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에리카 김 씨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3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입국했을 뿐 귀국에 별다른 배경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5일 귀국한 에리카 김씨는 검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동생 김경준 씨와의 대질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