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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돼온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졌다.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배제함으로써 지금까지 서민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력가 직장인 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 직장가입자인 A(36)씨는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다. 또 건물 임대료로 매달 4천400만원을 받는 임대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수입만을 근거로 매달 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A씨의 임대수입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A씨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와 항상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 연봉 1천800만원의 직장가입자 B씨는 A씨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에도 불구 A씨와 같은 4만2천원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다. 반면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쳐 연간 4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C씨는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A씨 보험료의 45배가 넘는 19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예인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연소득 1억5천만원의 한 탤런트가 월급 90만원을 받는 택시기사로 위장 취업해 2만원의 보험료만을 납부해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이러한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천만~8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최대 2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A씨는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124만원이 추가돼 매달 납부 보험료는 128만2천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배제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피부양자 제도 역시 고액소득자들의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흔히 악용돼왔다. 실제 매달 3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40평대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소유하고 있는 D(62)씨는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 수리를 하며 연간 58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E(60)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해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기타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다. 영세사업자인 E씨는 매달 2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데 반해 소득이 더 많은 D씨가 오히려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이다. 이러한 피부양자 규정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관계기관과 협의 후 합산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액연금자 D씨도 E씨와 마찬가지로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각 2천억원, 18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