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영장 _인공지능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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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 특별검사는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오늘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그리고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사장이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사장의 행태가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이와 함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개입했다면 단지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강 원일 특별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이에따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 지방법원은 3천쪽에 이르는 강희복 전 사장에 대한 영장 기록을 검토한뒤에 영장 실질심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