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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용협동조합 115개가 영업정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협동조합 경영평가위원회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해 온 115개 신협을 최종 퇴출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퇴출 대상으로 확정된 115개 신협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 등 영업이 완전 정지됩니다.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신협은 경북이 20개로 가장 많고 대구 18개, 경남 11개, 강원ㆍ충남 각각 9개, 광주 8개, 전남 7개, 서울ㆍ울산 각각 6개, 대전 5개, 전북 4개, 부산 3개, 경기 2개, 제주 1개 등입니다. 이들 신협은 오늘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앞으로 반년 동안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 관리를 맡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신협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 관리를 끝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신협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115개 퇴출 대상 선정으로 적어도 1조 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퇴출되는 신협에 출자금과 예탁금을 맡긴 조합원들이 연말 안에 5천만원 이하 원리금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이 넘는 원리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보는 특히 급전이 필요한 조합원들의 경우 신협에 맡긴 예탁금 등을 담보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퇴출 대상 115개 신협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실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