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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최근 추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 할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려운 식물국회가 될 것이다, 아니다 왜 이제와 말을 바꾸냐며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과 실효성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안의 핵심은 다수당의 횡포, 소수당의 물리력 동원을 막는 겁니다. 다수당 견제를 위해 우선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늦추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등에만 인정합니다. 소수당이 반대해도 새해 예산안은 법정기한 이틀 전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케 했습니다. 재적의원 60%가 조건인 법안 신속처리 제도, 질서 문란 행위 징계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원내대표/17일) :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17일) : "몸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런 대결의 정치 이것을 끊어내야되지 않느냐.." 하지만 수정론이 제기됐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두려워할리 없고, 신속처리제도 법안 처리에 최장 270일이나 걸리는데다 의원 60% 동의가 쉽겠냐고 지적합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대행) :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3/5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도 양원제인 미국이 상원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했단겁니다. <녹취> 김창준(전 미 연방 하원의원) : "다수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양원제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특히 야당은 오랜 토론끝에 합의한만큼 이제와 뒤집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 과반수 1당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설득에 노력해야 하고 정당 개혁도 병행돼야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의원들의 자율성이 극대화돼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강제적 당론을 없애야 되고요." 법안을 처리하는 오는 24일, 본회의 직전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진들의 수정론 제기가 예상돼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