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적극청구”_상금 더 많이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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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소급ㆍ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성범죄자 가운데 소급 대상자를 신속히 가리기 위해 기준과 시행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입니다. 현재 파악된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모두 8백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전에 선고 받은 성범죄자로 현재는 경찰서에서만 신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검찰이 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됩니다.